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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아동수당 이달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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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3일~중순 출생자는 중순 전에…전년에 신청했으면 재신청할 필요 없어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을 이달 중순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 공포된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 재산 기준을 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부모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법 공포 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수당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으면 이달 중순 이후 신청해야 수당을 받는다. 신청 대상 아동은 오는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면 된다.

1∼3월에 수당을 신청하면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개정법이 4월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12월에 태어난 아동은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는다. 법 공포 전에는 기존 방식대로 소득, 재산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 법 공포일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다만 지난해 11월 3일부터 같은 달 중순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수당이 소급 지급되는 만큼 이달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9-0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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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