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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폐기물 일부 국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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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 후] <2018년 12월 17일자 1·6면>

환경부 이르면 내주 평택항으로 반환
6500t 중 압류 51개 컨테이너 1400t
수출업체에 구상권… 전수조사 돌입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쓰레기 폐기물 일부가 이르면 다음주 한국으로 돌아온다.

환경부는 최근 필리핀 정부와 쓰레기 폐기물 일부를 한국의 평택항으로 반환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반환되는 물량은 지난해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폐기물 6500t 중 컨테이너에 담겨 필리핀 미사미스 오리엔탈 항구에서 압류된 51개 컨테이너(1400t)다. 폐기물 반환이 늦어지는 것은 필리핀 정부와 필리핀 현지 수입업체 간 견해차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미 컨테이너에서 하역해 필리핀 폐기물 야적장에 방치된 5100t의 폐기물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단도 지난주 파견했다. 이번에 폐기물을 반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5300만원 수준이다. 환경부는 예산을 투입해 운송비를 직접 지불한 후 쓰레기 폐기물 수출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을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한국 폐기물 수출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관세청도 환경부와 협조해 부두에서 쓰레기 폐기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들을 검사하고 있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이달 안에 쓰레기 폐기물 수출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 서울신문이 확인한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무허가 쓰레기 수출선적장도 조만간 철거된다. 해당 토지의 1차 임대인인 A업체는 오는 3월 말까지 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폐기물을 방치한 책임이 있는 2차 임대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당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뤄진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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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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