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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세 7500만원 이하 거래 대상…계약땐 중개보수 20~25% 감면 효과

서울 관악구가 전국 최초로 청년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20~55% 덜어준다. 관악구는 청년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함께 새해부터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19~29세 청년으로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7500만원 이하 전·월세 집을 계약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는 전·월세 금액에 대한 중개보수요율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0.5%에서 0.4%로, 50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0.4%에서 0.3%로 0.1% 포인트씩 감면된다. 실제 납부해야 할 중개보수의 20~25% 감면 효과가 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 용도는 주택인 경우 0.9%에서 주택 임대차 요율인 0.4~0.5%로 감면돼 실제로 내야 할 중개보수의 45~55%가 덜어진다. 감면 서비스에 동참하는 중개사무소는 317곳으로 지역 전체의 30%에 이른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스마트 서울맵(APP)’이나 관악구 홈페이지에서 참여 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가 새로운 도전을 앞둔 청년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동반하는 상생의 파트너로서 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감동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01-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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