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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 거래 사기·횡령·배임 범죄 수사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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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밀수·관세포탈·불법 환거래’ 한정

범죄 혐의 확인돼도 검찰에 이첩해야
수사 지연·수집 증거 인정 문제 등 어려움
“대부분 선진국은 세관에 수사권 부여
거래 조작 재산 편취·유출 대응 필요성”
작년 개정안 요청… 연내 시행 가능성도

관세청이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사기·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수사권 확보에 나섰다. 가격 조작과 불법 외환거래 등 무역금융범죄에 대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조사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명시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에 한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못하고 자료를 검찰에 넘기거나 정보를 이첩한다. 이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특히 수사권이 없는 세관이 수집한 증거에 대한 인정 문제까지 대두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찰의 우선 수사 대상도 아니다 보니 시의적절한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대다수 선진국들이 무역 관련 사기·횡령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세관에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관의 수사권 확대는 허위 무역거래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수출입 가격 조작 등을 통해 재산을 편취하거나 법인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초동 수사뿐 아니라 관련 재산 추적과 범죄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 확보, 범죄수익 환수 등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4년 가전업체인 모뉴엘 사건이 촉발했다. 모뉴엘은 중고 홈시어터(HT)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출한 뒤 446억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 자금 세탁을 거쳐 국내로 반입된 자금은 도박과 부동산 구입, 자회사 주식 매입, 개인 투자 등에 사용됐다. 금융기관과 협력업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 수사에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세관은 총수 일가가 자가 소비용으로 고가 명품과 각종 생활용품을 들여오면서 회사명으로 반입, 대금을 지불한 횡령 혐의를 적발했지만 수사 권한이 없다 보니 자료를 검찰에 넘긴 뒤 직원을 파견해 합동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최종 권고안에서 수출입 관련 재산범죄에 한해 관세청이 수사권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TF는 무역범죄 단속 전문기관으로서 수사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나아가 수사권 확대로 범죄 규명이 빨라지고 엄벌이 가능하며 은행·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했다.

다만 세관의 수사권 확대는 형법과 관련된 데다 검찰·경찰의 수사권 문제와도 연계돼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른 분야 특사경과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역 거래로 한정하고 범죄수익 환수 활성화 등에 효과도 분명해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세관의 수사권 확대를 위한 개정안 제출을 요청한 가운데 빠르면 연내 시행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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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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