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7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전년 말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비존속의 재산변동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 중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은 3월 말 관보와 공보에 공개된다.
재산등록 의무자가 신고해야 하는 변동사항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과 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예술품 등이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1-0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