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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동물 입양 교육, 배워서 개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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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있으나 마나’ 반려동물 입양 교육

반려견 3마리와 반려묘 2마리를 키우는 주모(28)씨는 여태껏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주씨는 반려동물 관련 지식을 얻고자 인터넷과 지인들을 활용했다. 그는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입양기관에서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해 초반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정보를 얻는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국내에서도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입양 교육을 진행하지만 ‘유기동물’로 한정돼 있다. 반려동물은 교육 대상이 아닌 것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반려인을 대상으로 입양 교육을 진행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한다.
서울시 구로구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에서 한 강사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는 시범을 보여 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를 개설해 반려견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수의사회 ‘반려동물 행동학연구회’ 소속 수의사들이 전문 강사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는 이론과 실습 수업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는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3월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서울시 제공

●동물보호센터 동물 입양 교육 권고에 그쳐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작 그 동물에 대해 잘 모르고 입양할 때가 잦다. 특히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울 때 주의할 점과 주로 걸리는 질병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다. 동물을 입양할 때 반려인의 교육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입양 교육이 사실상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 분양 절차와 사후 관리 규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운영자가 분양 희망자에게 건강 상태, 목줄 사용, 인식표 부착 외출 등 사실상 안전 교육만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관리하거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동물만을 관리하고 있다. 반려동물 입양이 대부분 민간업체나 개인 간 거래로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대다수의 입양자가 동물보호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동물보호센터에 동물 입양 교육을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열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동물보호센터는 전국 293곳(2017년 기준)에 설치됐다. 반면 동물보호센터에 신고된 유실·유기 동물은 2017년 한 해만 10만 2593마리였다. 동물 관리만도 벅찬 상황이다. 게다가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52만 가구 중 574만 가구가 약 870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293곳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574만 가구를 교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용한 학대로 이어지는 ‘동물에 대한 무지’

그나마 법적 근거가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교육도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다. 해당 부처인 농식품부도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8일 “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교육하는 것은 권고 사항”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교육하는 센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센터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가 원룸에 거주하는 이모(28)씨는 최근 반려묘를 파양했다. 반려묘가 밤마다 벽을 긁으며 울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매일 밤잠을 설치던 이씨는 결국 반려묘를 원래 입양했던 민간 동물분양업체에 되돌려 보냈다. 이씨는 “씁쓸했지만 견딜 수가 없어서 파양을 결심했다”며 “고양이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입양을 결정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다”고 자책했다.

●기본지식 없이 입양 땐 유기 가능성 커져

전문가들은 동물에 대한 기본지식 없이 입양이 이뤄지면 동물 학대와 방치뿐 아니라 동물을 유기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으면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과의 소통이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려동물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고 말했다. 또 제대로 된 교육법을 인지하지 못해 다그치는 것을 반복하면 동물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조용한 학대’로 이어지기 쉽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결국 반려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유기동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8만 1147건, 2015년 8만 2082건, 2016년 8만 9732건, 2017년에는 10만 2593건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통계에 모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파양을 막으려면 국가적으로 완벽한 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양육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 등록 대상자 교육의무화 법안은 계류 중

현재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처벌 중심이다. 올해부터 맹견을 키우는 반려인은 외출할 때 반려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이웃 간 갈등을 덜어 주고 성숙한 반려동물의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지만 ‘사후 정책일 뿐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국내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느낀 일부 지자체가 반려인 교육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전문가 교육을 받으며 행동 교정 등에 도움을 받는다. 센터는 안양천 근처에 자리해 반려견과 야외에서 실습 훈련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자체별 프로그램이어서 전국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2017년에는 동물을 등록하려는 반려인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된 채 더이상의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1-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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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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