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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퀴즈·내부고발제 정비… 금융 공공기관 ‘부패 오명 씻기’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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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낙제점’기관들 대책 봇물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받아든 금융 공공기관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등급이 곤두박질쳐 최하등급(5등급)을 받는가 하면, 여전히 3~4등급에 머무는 곳들이 속출한 탓이다. 권익위가 공공서비스 유형별로 기관을 분류해 내놓은 청렴도 평균 점수에서도 ‘금융 공공기관’은 8.38점으로 전체 평균(8.40점)에 미치지 못했다. 서비스 이용자와의 신뢰, 업무의 투명성이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금융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전체 청렴도 점수를 끌어내린 셈이다.

한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8일 “평가방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등급 자체가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위기의식을 느낄 것”이라며 “자칫 ‘부패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보다는 압박감이 적은 게 사실이지만 일반 국민들의 평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공공기관들이 받는 외부평가는 가장 규모가 큰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부패방지 시책평가(권익위) 등이 있는데, 청렴도와 부패방지평가 점수는 경영실적평가 중 ‘윤리경영’ 부문에도 반영된다. 경영실적평가가 기관의 사업실적과 인사 등을 총망라한 종합평가라면, 청렴도평가는 기관의 부패 관리, 업무 공정성 등을 집중 측정한다.

기관별 청렴도평가를 뜯어보면 금융 공공기관의 초라한 성적표가 더 여실히 드러난다. 금융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된 수출입은행의 경우 종합청렴도에서 전년보다 3등급 떨어져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내부청렴도는 2017년도 평가와 같은 3등급이지만, 외부청렴도가 3등급 떨어진 5등급을 기록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정책고객평가에서도 4등급에 그쳤다.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해당 기관과 함께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상대로 한 외부청렴도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 매기는 내부청렴도, 외부 전문가와 업무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정책 고객평가를 종합해 이뤄진다. 결국 수출입은행의 등급이 낮아진 데에는 외부의 박한 평가가 결정적이었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은행 역시 종합청렴도가 2등급 떨어져 5등급을 받았다. 수은과 달리 정책고객평가에서는 1등급이 오른 3등급이었지만, 내부청렴도가 2등급 하락한 4등급이었다.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감독원도 종합청렴도 4등급에 그쳤다. 올해 경영평가에서 나란히 A등급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거래소·한국산업은행은 청렴도 평가에서는 3등급으로 평균 수준을 유지했다.

비판 여론이 일자 기관들은 낮은 청렴도 점수를 높이기 위해 연초부터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부패 행위 통제를 위해 내부고발 제도를 재정비하고 직원들에게 ‘청렴 퀴즈’를 내는 등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수은은 아예 이번 평가 직후 준법법무실을 중심으로 ‘청렴도 제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방안 발굴에 착수했다. 수은은 이미 매월 첫 영업일에 전 직원에게 ‘청렴 문자’를 보내고, 청탁금지법과 같은 주요 숙지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제시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재산 업무를 도맡는 캠코는 모든 국유지 개발 건설현장에 ‘청렴·인권 신고함’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캠코 관계자는 “개발 건설사, 하청업자, 건설 근로자들이 부당 행위를 강요받거나 인권침해를 겪을 때 적극 신고하라는 취지”라며 “내부직원들만 이용하던 신고센터를 외부에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국내 영업점 고객접견실 내에 여신 취급을 전제로 한 금품수수 및 예금 가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신고를 안내하는 ‘청렴미란다’를 비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직무 관련자와 함께 떠나는 외국 출장의 외유성을 점검하라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외부평가위원들을 선정해 별도 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더라도 업무 특성상 금융 공공기관들이 청렴도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국민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달리 재산상 계약을 맺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관들은 단순히 경험을 기초로 한 설문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한 비금융 공공기관 직원도 “제재 업무가 주를 이루는 금감원과 일반 공공기관을 같은 유형으로 묶어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옳은 방식인지 의문”이라며 “상대평가로 진행되다 보니 청렴도 점수는 올라가도 등급은 떨어지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청렴도를 측정하면서 각 공공기관의 직원수 규모를 근거로 유형을 분류한 뒤 그 안에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정원이 3000명 이상인 기관은 1유형, 1000~3000명인 곳은 2유형으로 묶는 식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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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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