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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역 일대 4층 이하 건물 군부대 협의 안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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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11항공단, 행정위탁 협약 체결


왼쪽 부터 이봉운 고양 부시장, 관할 군부대장.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역 일대(비행안전 4구역)에서 18m(4층) 이하 건축물의 신·증축이 자유로워 진다.

고양시는 11일 화전역 인접 지역인 현천동·화전동 관할 군부대와 건축물 고도완화를 위한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14년 12월 비행안전 5구역 행정위탁 협약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성과다. 비행안전 4구역은 1구역부터 5구역으로 나눠지는 고양시 비행안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6%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협약식에는 이봉운 고양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정시택 11항공단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현천동 화전동 일대 1075만㎡(300만평)에서는 주택·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조림 및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를 할 때 관할 군부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1층 짜리 건물을 신·증축할 때도 관할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비행안전 4구역 행정위탁 사항은 이날 부터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 확인 가능하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위해 지난 3년간 수십차례 회의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봉운 부시장은 “11항공단과 고양시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 고양시 비행안전구역의 82%가 행정위탁지역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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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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