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신청접수 10만원 지급
경기 김포시에서 소득·재산 하위 90%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김포시는 15일부터 올해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부터 아동수당을 신청 접수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또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기존 감액대상가구(월 5만원) 대상자도 1월부터 10만원이 전액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부적합 제외된 아동은 1월 말 기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 없는 아동은 오는 3월까지 신청해야 4월부터 1~3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법 공포 이후 신청자는 4월에 첫 급여가 지급되고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