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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도 가리왕산 생태 복원 이행 조치 명령… 강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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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대집행 착수 이어 압박 수위 높여

원주청, 미이행 과태료 800만원 부과키로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 촉구
道·정선군 “곤돌라·운영도로만 존치”
투쟁위 22일 군청 앞에서 대정부 집회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장이 들어선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의 전면 복원을 요구하는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산림청이 강원도에 복원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도 15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 원주청은 이에 더해 사후 환경영향조사와 필요 조치 미이행을 들어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가리왕산 알파인스키 경기장이 협의 내용대로 복원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이날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협의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이나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강원도는 경기장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곤돌라와 리프트 시설물을 철거하고 훼손된 지형과 물길을 복원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 신갈나무·사스래나무·분비나무 등 고유 식물을 심어 가리왕산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는 데도 동의했다. 그러나 강원도가 곤돌라를 존치·활용하는 것으로 복원 계획을 변경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존치·활용을 담은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31일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산림청이 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원주청은 강원도에 생태복원 방향과 들어맞지 않는 곤돌라 철거를 포함해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강원도가 개발 사업 이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8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지반침하 조사(300만원)와 오수 방류에 대한 피해방지 조치(500만원)를 취하지 않는 게 드러났다. 이 밖에 강원도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달리 올림픽 대체 숙소에 수영장을 설치해 지적을 받았다.

반면 강원도와 정선군은 전면 복원보다 여전히 곤돌라와 도로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경기장의 모든 시설을 존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곤돌라와 운영도로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라며 “1000억원 이상을 들여 설치한 곤돌라를 또다시 수백억원을 들여 철거한다는 것도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선군민은 정부의 전면 복원 착수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12월 26일 투쟁위원회 조직을 163개 사회단체로 확대했다. 투쟁위는 오는 22일 군청 앞에 모여 대정부 집회를 연다.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정선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9-01-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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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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