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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운영 ‘공무원 공로연수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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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근속·정년 6개월 이내만 대상

소요 경비도 연구 계획에 부합해야 지원
개인별 과제 부여… 연구물 제출 의무화
단체장, 연수계획·분기 실적 행안부 통보

정부가 ‘놀고먹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공무원 공로연수제 개선에 뒤늦게 나섰다.

정부가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긴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보상 성격의 장기 유급휴가를 보내려고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줄곧 제기됐다. 공직내부에서조차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편법으로 쓰이는 등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된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1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로연수 개선 방안을 마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행안부는 연수 대상을 20년 이상 근속자이면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강제 공로연수를 막기 위해 연수기간에 관계없이 본인 희망이나 동의서를 받도록 했으며, 개인별 훈련과제를 부여하고 연구과제 제출을 의무화했다. 공로연수를 마치고도 연구보고서를 쓰거나 제출할 의무를 지지 않은 점을 개선한 것이다.

연수비용 지원 기준도 구체화했다. 합동연수 이수, 대학 및 평생교육원 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교재비 등 개인별 연구계획에 부합하는 소요경비 지원은 가능하다. 운동 등록·서예·악기 등 사회적응능력 함양과 무관한 취미 및 여가활동 지원은 뺐다. 특히 해외연수 지원은 완전히 금지했다.

이에 따라 종종 말썽을 일으키던 부작용은 많이 사라질 전망이다. 실제로 전북 9개 시·군이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공무원 전원에게 부부동반 해외여행과 기념품 지급 등으로 18억원을 부당지출했다가 정부합동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단체장은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분기별 실적 점검 내용을 행안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여론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벌써 우려를 표시한다. 오래 운영한 제도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인사행정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북의 한 군 관계자는 “공로연수제를 폐지할 경우 특히 인사적체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한 공무원 사기 저하 등 각종 폐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경북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퇴직 예정자들을 사회봉사 프로그램 또는 재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하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공로연수를 받는 공무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통틀어 5600여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교육훈련비는 연간 3000억원에 이른다. 공로연수 대상자들의 연간 평균 급여수령액 5200만~5700만원을 감안한 결과다. 공직사회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퇴직 연령에 접어들면서 공로연수 대상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9-01-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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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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