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5년 국세청 과세 실태’ 감사
부동산 과다보유 선정 때 토지 자료 제외미성년자 10명 중 3명이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2~20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 감사에서 2013~2015년 주식을 신규로 취득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3500명 가운데 965명(27%)이 소득이 한 푼도 없는 ‘무소득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식 취득 직전 3년간 신고한 소득 금액이 전혀 없어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을 포함해 취업 초 경제력이 높지 않은 만 30세 미만 대상자 1만 4500명의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7700명(53.5%)이 취득 직전 10년간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7700명 중 3800명(49.4%)은 주식취득 직전 3년간 소득금액 합계가 주식 취득금액보다 적었다. 이들 역시 세금탈루 의혹이 짙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이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토지 자료를 제외한 탓에 한 해 26만명에 이르는 고액자산가가 분석 대상에서 누락된 것도 확인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관리지침에 따라 서면 분석 대상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택·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한다. 그런데 국세청은 토지 자료를 제외한 채 주택·건축물 자료만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추출한 것이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미성년자 등 만 30세 미만의 주식 취득자들에 대해 소득 및 증여세 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증여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자산가의 집단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이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1-17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