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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착색·염색 부작용 ‘헤나방’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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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정위, 영업 실태·허위광고 조사

식약처는 피해 사례·제품 품질 등 점검

정부가 최근 피부 착색 등의 부작용으로 사회 문제로 떠오른 ‘헤나방’을 합동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헤나는 식물성 염색약으로 문신하면 피부가 어두운 갈색으로 변했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흔적이 사라져 젊은층 사이에 인기가 높다. 최근엔 헤나를 이용해 염색하는 헤나방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하지만 헤나방들이 화학 성분이 포함된 헤나를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불거졌다. 해당 업소들은 ‘100% 천연성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피부 착색과 발진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천연성분으로 알고 시술을 받은 소비자들의 피해 보고가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들어온 ‘헤나 위해’ 사례는 모두 108건이다. 2015년 4건에 불과하던 헤나 관련 위해 사례가 2016년 11건으로 늘었고 2017년 31건으로 급증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헤나방의 영업 현황을 점검하고 염색 시술 실태를 조사한다. 면허가 없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하는 헤나방도 단속 대상이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100% 천연성분이 아닌데도 그렇다고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업소를 단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되는 헤나 제품들을 거둬들여 품질의 문제 여부를 확인하고 앞서 보고된 부작용을 분석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피해 상황과 제품수 등을 확인하는 단계”라면서 “앞으로 새로 접수되는 피해 사례를 포함해 헤나 제품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1-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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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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