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아동있는 가구 대상, 1인당 주거비의 30% 추가 지원
경기 시흥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흥시는 올해부터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자 중 아동이 있는 가구에 아동주거비를 추가 지원하는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국 지방정부 중 시흥시가 처음 실시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아동 주거권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의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자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아동 1인당 주거비의 30%를 아동 주거비로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아동 2명이 포함된 4인가구는 기존 15만 8500원에서 23만 3500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또 시는 현재 전국에서 아동 주거권이 가장 취약한 정왕권의 아동 주거권 개선을 위해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올해 1분기 중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해 아동주거권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과(310-2405)로,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