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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 기간 7개월→2개월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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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하면 바로 지급
7월부터 지원한도 400만원→1000만원
저소득 재직자도 수령… 대상 단계 확대
제도 악용 사업주 부과금·형사처벌 강화

정부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신 급여를 주는 ‘체당금’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이달부터 7개월이나 걸리던 지급 기간을 2개월 이내로 줄이고, 오는 7월부터 지원금 상한은 현행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임금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17일 발표했다.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이들을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체당금은 사업자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해당 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액수가 크지 않은 체불임금은 근로자가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소액체당금 제도라고 한다.

그간 소액체당금 지급 기간이 7개월이나 돼 원성이 컸다. 체불액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보통 4~5개월)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 과정을 생략해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액을 확인하면 곧바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체당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2개월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두 배 넘게 올렸다.

지금까지는 임금을 받지 못해 회사를 떠난 퇴직자만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7월부터 회사에 남아 있는 재직자도 수령할 수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우리나라의 모든 가구 소득을 조사해 한 줄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50% 미만인 이들이 대상이다. 올해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61만 3536원이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2021년 7월부터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소액체당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려고 일부러 근로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 부과금을 물린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체당금의 최대 100%까지 부과한다. 임금 체불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점검하는 ‘체불 예보 시스템’도 도입한다. 회사의 체불 이력이나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를 활용해 근로감독관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사업장을 미리 찾아가 집중 점검한다. 위장 폐업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한다. 지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1-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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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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