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7일 전기차 구매보조금 중 국비 지원액이 지난해 1200만원에서 올해 900만원으로 줄었지만,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전년(3만 2000대) 대비 76% 증가한 5만 7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차 1900만원, 수소차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원, 전기이륜차 350만원이다.
충전 편의를 위해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곳을 추가로 구축한다. 또 전기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으로 공용 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 130만원, 휴대형(과금형) 충전기 4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다만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동안 친환경차 보급정책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이 일부 개선됐다.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이내 전기차를 추가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완속 충전기는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 설치하고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은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음달까지 친환경차 보급 사업을 공고한다.
2019-01-18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