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건강 검진비도 26만원 지원
전남 영광군이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18일 영광군에 따르면 올부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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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영광군수 |
지원 대상은 만 49세 이하의 초혼 남성 또는 여성이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장려금 지급은 혼인신고 이후 200만원, 혼인 신고일 기준 1년 후 150만원, 2년 후 150만원 등 2년간 3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지원금 전액을 받기위해서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영광군에 거주해야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지원은 중단된다.
장려금 지원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혼인 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영광군 인구는 지난 1969년 16만3157명을 최고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농 등으로 2017년 말에는 5만4000여명으로 줄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