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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24시간 통관, 관세환급 등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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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운영

설 명절 연휴기간(2월 2~6일)에도 ‘24시간 통관’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21일 설 명절을 맞이해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특별통관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에 들어간다.

기업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해 수출화물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 연장 신고없이 미선적하면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는 데, 연후기간 선적기간 연장 요청이 접수되면 즉시 처리해준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월 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오후 4시 은행 마감시간 이후 요청건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심사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8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도 허용키로 했다.

불법·부정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설 명절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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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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