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경선 서울시의원, 시립병원 의료진의 안전대책 마련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병원에서 발생한 진료 방해행위는 138건으로, 사흘에 한 건 꼴로 나타났다. 특히 난동과 폭력 등으로 경찰에 인계된 건수도 32건으로,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가 진료상담을 하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시립병원의 의료진들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시립병원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립병원에 경찰서로 즉시 연결되는 비상 연락시설, 위험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대피시설과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진을 보호할 보안요원을 설치하거나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이러한 안전대책에 소요되는 경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선 시립병원에서 병원 예산만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에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소란, 난동 등으로 병원 자체 보안팀이나 보안요원에 의해 제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폭행 위협, 신체적 폭력으로 가해자가 경찰에 인계될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정신적 피해로 유급휴가를 받거나 산업재해로 처리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이나 환자를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꾸준히 의료진에 대한 위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경선 의원은 “의료진들은 업무의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인들에 대한 진료방해는 시민들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우선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립병원에서부터라도 의료진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진과 시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호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