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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소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회 동의 얻으면 생활권 단위 주민투표
투표권자의 4분의1 찬성해야 안건 확정
투표결과는 투표율 관계없이 항상 확인
소환 청구요건 청구권자 규모 따라 결정

주민이 지역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주민소환제가 대폭 손질된다. 투표를 보이콧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던 개표 요건을 폐지한다. 주민소환 청구요건도 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에 맞게 구간을 차등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역의 중대 사안도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는 간접 민주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직접 민주제 요소로 꼽힌다. 주민투표는 지자체 업무 결정에 주민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주민소환은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고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은 각각 2004년, 2007년 도입됐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실시된 사례는 각각 8건에 그쳤다.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자 행안부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과거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안건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지역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구역 제한도 폐지했다.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시·군·구나 읍·면·동 같은 행정구역 단위뿐 아니라 생활권 단위로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광역단체 다르면 생활권 단위 투표 어려워

다만 광역자치단체가 다르면 개정된 법으로도 생활권 단위의 주민투표 실시는 어렵다. 에컨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등 3개 지자체로 나뉜 위례신도시에서는 여전히 따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투표율 3분의1 이상이던 현행 개표 요건은 아예 폐지된다. 이것이 투표 안건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의 보이콧 등으로 악용되면서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결과를 확인한다. 다만 소수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이 찬성할 때만 안건을 확정한다.

주민소환 청구요건도 인구 규모를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선 인구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요건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탓에 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청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지자체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한다. 5만 이하, 5만 초과~10만, 10만 초과~50만, 50만 초과~100만, 100만 초과~500만, 500만명 이상 등으로 나눠 청구 기준을 달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종이로 된 서명부에 자필로 성명이나 주소를 기재하는 방식으로만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을 청구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가 잦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앞으로는 온라인 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도 주민투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1-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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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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