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정책이 과연 아동에게 안전한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아동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평가는 내년에 설립될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한다. 그 전까지는 복지부가 시범 평가 형태로 운영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1-23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