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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자치경찰 승진 압박 없어 업무 집중” “국가경찰 보조기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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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행 앞두고 고민하는 경찰

자치경찰로 갈 것인가. 국가경찰로 계속 남을 것인가. 전국 경찰 공무원들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2022년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도입되면 국가경찰 12만명 가운데 36%인 4만 3000여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신분도 시·도 지사 소속 특정직 지방직 공무원으로 바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전환이 이뤄진다. 전면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에는 서울·세종시, 제주도와 공모 예정인 광역시·도 2곳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제주 자치경찰에 시범 파견된 국가경찰. 향후 국가경찰 4만 3000여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도는 2006년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첫발을 떼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돼 운영 중이다. 당시 국가경찰에서 37명이 제주 자치경찰로 넘어왔다. 일부 계급엔 특별승진이라는 혜택을 주자 전국에서 지원자가 쏟아져 6대 1을 웃도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A씨도 국가경찰(경장)이던 2006년 제주 자치경찰에 지원한 뒤 지난해 2월 경감으로 승진했다. 국가경찰인 동기생들은 아직 경위다. 그는 “국가경찰은 승진에 따른 스트레스를 엄청 겪는데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는 자치경찰의 경우 업무에만 열중할 수 있다. 열심히 근무하다 보면 평가는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는 것이여서 국가경찰처럼 승진 문제에 대한 압박감이 크게 없다는 게 매력”이라고 말했다.

예산의 유연성도 A경감이 손꼽는 자치경찰의 매력이다. 그는 “예산이 유연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 주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벌일 수 있다”면서 “국가경찰은 본청에서 지방청, 다시 일선 경찰서로 내리는 경직된 예산구조여서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활동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복무여건도 국가경찰보다 낫다는 게 A경감의 설명이다. 그는 “10, 20, 30년 단위로 주어지는 장기근속 휴가와 해외연수 등은 국가경찰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근무환경도 국가경찰처럼 상명하복이 아닌 수평적인 협력 분위기”라며 웃었다.

B경위는 최근 3단계 제주 자치경찰 파견에 지원했다. 2차 시범파견에도 지원해 자치경찰로 근무한 바 있다. B경위는 “지자체는 주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도 많고 지역여건에 따라 편성할 수도 있지만 국가경찰이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직접 각종 주민 안전 관련 사업이나 행사를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해 실행할 수 있다는 건 큰 매력이어서 자치경찰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국가경찰로 계속 남겠다는 경찰관도 많다. C경위는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아류라는 인식과 지역 주민들도 자치경찰을 한 수 아래로 보는 터여서 승진과 근무여건을 떠나 국가경찰로서의 자존감도 중요해 계속 국가경찰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D경위는 “112에 신고된 주취자 처리가 자치경찰의 몫인 데 대해 국가경찰의 단순 보조기관에 그친다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 전국화를 앞두고 제주에서 실시 중인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시범 파견에 현직 경찰관들의 호응은 일단 높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3단계 제주 자치경찰단 파견 경정 이하 국가경찰 인력 260명을 확정했다.

앞서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확대 시범 운영에 맞춰 2018년 4월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분야 인력 27명을 처음으로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했다. 그해 7월 2단계 범위를 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로 확대해 43명을 추가 파견했다. 이관 업무도 넓혀 지방청 112상황실과 동부경찰서 지역경찰 53명도 함께 자치경찰로 넘겼다.

3단계 파견 인력 모집에 경정 1명과 경감 14명, 경위 이하 270명 등 모두 285명이 지원해 심사를 거쳐 260명을 선발했다. 앞서 1단계 파견에도 27명 선발에 43명, 2단계 파견에는 96명 선발에 140명이 지원하는 등 국가경찰의 관심은 높은 편이다.

이들은 추후 원대복귀가 가능한 데다 새로운 경험, 기존 국가경찰 보수 체계가 유지되면서 매월 30만원 상당의 파견 수당 등이 이점이다. 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제주도의 복지혜택도 덤으로 누릴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가경찰이 혹시나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한 직원을 골라 파견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자치경찰 시범 파견에 국가경찰의 지원이 넘쳐나 다행이지만 앞으로 자치경찰 대거 전환 시 지자체와 국가경찰이 이런 문제로 마찰을 빚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3단계 파견이 이뤄지면 제주 자치경찰 인원은 151명에서 411명으로 늘어난다. 자치경찰은 171명을 지역경찰로 배치해 모두 7곳의 일선 관서(치안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 파견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83명을 지원받는다. 기동순찰대(33명)도 해체해 지역경찰에 재배치한다.

고기철 제주경찰청 차장은 “자치경찰 파견에 직원 호응이 높은 것은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변화 등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제주도와 긴밀한 협력으로 인력 파견과 업무 분장 등 알찬 시범운영을 통해 자치경찰 전국화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1-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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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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