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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1만~10만원만 내면 조합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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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이용 재테크 방법

출자금따라 배당금… 배당률 최대 4.4%
다자녀가구에 저금리 주택마련대출도

신협이 제공하는 각종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단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절차는 간단하다. 조합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입비 개념으로 출자금 1만~10만원을 내면 된다. 조합원이 되면 1인 1표 의결권도 갖게 돼 정기총회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조합원 1인당 출자금은 각 조합마다 총 출자금의 10%까지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가입하려는 조합의 출자금이 100억원이면 1인당 10억원까지만 낼 수 있다. 신협은 이익이 나면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에 따라 배당을 준다. 배당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6년 924억원에서 2017년 1178억원으로 27.5% 늘었고 배당률도 같은 기간 평균 2.50%에서 2.76%로 0.26% 포인트 올랐다. 배당률은 조합마다 다른데 최대 4.4%인 조합도 있다. 1000만원의 출자금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신협은 크게 지역·단체·직장신협 등 3개로 나뉜다. 지역신협은 같은 지역 주민들이 만든 신협으로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곳이나 직장 인근에 있는 신협이다. 가입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고, 직장 인근 신협에는 재직증명서도 들고 가야 한다. 단체신협은 종교나 의사·변호사 등 특정 직업군이 만든 신협이다. 직장신협은 은행·병원·기업 등 직장 내 임직원을 조합원으로 한다.

조합원이 되면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 조합원과 같이 일반예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15.4%)가 비과세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낮은 금리로 주택마련 자금도 빌릴 수 있다. 신협이 지난해 9월 17일부터 ‘다자녀 주거 안정 대출’ 상품을 팔고 있는데 세 자녀 이상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산다면 약 2.5%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빌려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금리(3.4~3.75%)보다 최대 1.25% 포인트 낮다.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이며 원리금 균등 상환이나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협도 은행처럼 예금자보호 제도가 있다.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해 신협이 파산해도 모든 조합원에게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원(출자금 제외)까지 보호해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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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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