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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고령 우륵교 ‘119 구급차’ 통행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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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1일자 12면>

6년 만에… 일반 차량은 여전히 금지
환자 응급조치·이송 15분 단축 기대


대구·경북에서 불통의 대명사로 불리는 강정고령보 상단 공도교(우륵교·길이 810m)의 차량 통행이 6년여 만에 가능해진다. 119 구급차량으로 제한돼 일반 차량은 여전히 금지된다.

27일 경북 고령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우륵교 진입로에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설치된 쇠말뚝 잠금장치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았다. 이는 고령소방서가 소방법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에 따라 수자원공사 측에 협조 요청해 이뤄졌다.

우륵교 차량 통행이 허가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우륵교 일대에서 사고 발생 시 119구급 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환자 응급조치 및 이송이 가능해지게 됐다.

수자원공사는 대구시 달성군과 고령군을 잇는 총연장 1㎞의 강정고령보를 2011년 12월 준공했고, 이어 250여억원을 들여 강정고령보 위에 2차로인 우륵교를 차량통행에 대비해 설계하중 1등급(43.2t)으로 조성(2012년 9월 준공) 했지만 그동안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시켰다. 우륵교가 수문 및 보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이 드나들기 위해 건설된 공도교로라는 이유에서였다.

게다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대구시와 달성군도 주민과 우륵교 관광객들의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차량 통행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내막은 달성지역 식당가 민원과 수변 관광지 기능 위축, 연결도로 추가 건설 문제 등으로 알려졌다.

고령소방서 관계자는 “구급 차량의 우륵교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다산면의 응급환자를 대구까지 이송하는데 최소 15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상황 발생 시마다 쇠말뚝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쇠말뚝을 전자식기기로 교체하거나 전면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용택(83) 고령군 강정고령보 차량통행추진위원회는 “우륵교를 응급차량에 한해 허용할 게 아니라 전국 4개 보의 다른 공도교와 마찬가지로 일반 차량도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연간 300억원 이상 물류비용 절감 등 각종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령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9-0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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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