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1일부터 3월 8일까지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면 되고, 대상 농지가 분산된 경우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각 사업별 대상농지와 지급 대상자 자역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농촌지역 외 1만㎡) 미만인 자, 거짓이나 기타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는 제외된다.
홍예선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직불금 지원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것으로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도내 28만 8000여 농가에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590억원을 지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