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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세종시의회 23.7% 올려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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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2위 전남도의회 2.2%와 대비…세종 의원 1인 업무비 광역 평균의 1.7배

감시 소홀 기초의회 지역사회와 마찰 커
“서울·경기 수준 올려라”에 비난 쏟아져
‘스스로 인상 결정’ 개정안 부메랑으로
행안부 “규제 땐 지방분권 역행해 고민”

일부 지방의회가 어려운 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의정비 인상에만 몰두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2.6%·1.8%)을 무시한 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관철시키고 있어서다. 지난해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의회 스스로 의정비 인상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한 게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이다.

3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지난해 4200만원에서 5197만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전체 의원 18명 중 15명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인상률이 23.7%(997만원)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최고다. 2위 전남도의회(2.2%, 118만원)와의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다.

의정비는 크게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의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이뤄져 있다. 의정활동비는 광역 150만원, 기초 110만원이다. 월정수당은 지방의회가 주민 여론을 반영해 직접 결정하는데,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자율 인상이 가능해졌다.

세종시의회는 “그간 동결됐던 의정비를 한꺼번에 올려 인상 폭이 컸다”며 “의원 1인당 수령액은 여전히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 인구가 30만명 수준의 미니 지자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가 광역시의회의 평균 1.7배로 최고 수준이다. 업무추진비 대부분은 식대와 선물비 등으로 쓰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시의회의 의정비 인상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여론 감시가 소홀한 기초의회에서 의정비 대폭 인상을 단행하려다가 지역 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충북에서는 기초의회 11곳이 올해 의정비를 5급 사무관 20호봉 수준인 5076만원에 맞춰 달라고 제안했다가 거센 반발을 샀다. 이들 주장대로 됐다면 올해 이들 의회 의정비는 전년 대비 47%나 오를 뻔했다. 강원 지역에서도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냈다가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월정수당을 전국 단일 기준으로 똑같이 지급하고 2004년부터 동결된 의정활동비도 올려 달라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의원 급여를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서울이나 경기 지역 수준으로 올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예천군 의회 사태’에 이어 의정비 폭등 논란까지 겹쳐 죄불안석이다. 그간 “월정수당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법이 바뀌었어도 시민단체들의 감시 때문에 큰 폭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홍보해 왔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상당수 지역에서 ‘의회가 의정비를 지나치게 올렸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으면 지방분권 확대 기조에 역행할 수 있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방자치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행안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의원들이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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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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