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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해고·강의 몰아주기 ‘풍선효과’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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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8월 시행 강사법 구체 지침 마련

시간강사 공개임용·매주 6시간 내 강의
소속기관 정규직만 겸임·초빙교원으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겸임교원을 늘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과 맞물려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도출한 합의문의 내용을 대부분 계승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간강사들은 매주 6시간,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맡도록 했다.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줄이고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에게 강의를 몰아 주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은 원소속기관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실무와 실기 등 특수 과목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어 대학들이 겸임·초빙교원을 무분별하게 양산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각 대학이 시간강사들을 공개임용을 통해 임용하도록 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1년 미만으로 임용되는 강사나 산업체에 3년 이상 정규직으로 소속돼 있으면서 전문대에서 강의하는 경우에는 공개임용에 예외를 두기로 해 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한계다. 교육부는 “연간 4개월인 방학 중 강의 준비와 성적 입력 등에 필요한 4주만 지급하면 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에서 임용계약으로 정하라”는 방침을 밝혔다. 강사단체들은 전임교원에 대해서도 강의 시수에 제한을 둬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고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몰아 주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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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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