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 물품판매, 서비스 없이 시루 환금행위’ 우선 조사
경기 시흥시가 2월부터 시흥화폐 시루 부정유통 강력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 2조원 규모 지역화폐 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쯤 (가칭)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안에는 ‘부정유통 적발 시 2000만원의 과태료’ 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법률 시행 전 계도 차원에서 시흥화폐 시루의 부정유통 사용자를 파악할 예정이다. 부정 강도에 따라 단계적 또는 전면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나 가맹점 취소, 국세청 고발 조치를 시행한다. 또 법률안 시행 이후에는 적발 대상에게 추가로 과태료 부과 조치도 강구할 방침이다.
시흥화폐 시루는 구매와 환금 시 신분증 확인과 일련번호를 기록해 유통과정을 역 추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사전 공지한 ‘가맹점이 물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 없이 시루를 환금하는 행위’에 대해 먼저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특정 패턴의 구입·환금 등 기록을 분석해 부정유통 확인 후 조치에 나선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