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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감축·친환경 운전땐 탄소포인트 최대 10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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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차 시범사업… 참가자 모집

환경부는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급가속·급제동 등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2017년부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2522명이 참여한 1~2차 시범사업에서 총 주행거리 268만㎞, 온실가스 404t, 미세먼지 발생량 112㎏을 줄이는 효과를 봤다.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3차 시범사업에 참가할 인원 65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이번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추가했다.

참가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사진이나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사진 방식을 택한 참가자는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해 감축 실적을 산정받는다. OBD 방식을 택한 참가자는 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평가받는다.

주행거리를 40% 이상 줄인 참가자와 친환경운전 점수가 95점 이상인 참가자는 각각 5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는다. 다만 친환경운전에 따른 혜택은 OBD 단말기를 택한 참가자만 받을 수 있다. 급가속, 급제동, 급가속, 공회전 등 친환경운전 여부는 OBD 단말기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홈페이지(car.cpoi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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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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