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규정상 곤란’ 이유가 가장 많아
국세청, 토지공사 등 9개 기관이 54.6% 차지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국세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을 한 사안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전체 불수용 건수(260건)의 54.6%(142건)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권고를 받은 해당 행정기관에서 이를 수용해야 민원이 최종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
권익위는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했고, 이 중 90.2%(2732건)가 수용됐다. 반면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5%(260건)였다. 이 가운데 5건 이상을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이다.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29건,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농어촌공사가 각 5건이었다.
이 기관들이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로 ‘내부 규정상 곤란’(74건), ‘타 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와 다르다’(32건), ‘예산상 곤란 등 기타’(19건)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권익위와 공동으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 권고 수용률이 88%에 이르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2-1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