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
서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학교·유치원 휴업·탄력근무 권고 가능
법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5일 시행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가동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으로 그동안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 이뤄지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이행강제 수단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일원화돼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도지사는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형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터파기 등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 6000여개 건설 공사장에 공사 시간 변경과 조정 등도 이뤄진다. 비상저감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운행 제한도 시·도별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서울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인천과 경기는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적용된다.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150㎍/㎥) 수준 이상일 때 초중고교·유치원·어린이집에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제가 도입돼 미인증 제품을 제작·수입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2-1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