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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내 1호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취소 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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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만 진료’ 조건부 허가하자
새달 4일 개설시한 앞두고 행정소송
인력채용도 안 해… 사실상 개원 포기
패소 땐 800억원 투자금 손배소 전망
道 “전담법률팀 꾸려 소송 총력 대응”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다음달 초 개원을 포기하고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지난 14일 제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 연합뉴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원을 포기하고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와 관련해 제주지법에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지난 14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17일 보도자료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소송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제기해 온 우려의 목소리도 법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는 소장에서 “2018년 12월 5일 본사에 대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중 ‘허가 조건인 진료 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내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상세한 내용의 준비 서면 및 입증 자료는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에 따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시한이 다음달 4일로 다가온 상황임에도 병원엔 현재까지 의사 등 개원에 필요한 인력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일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8월 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지만, 개원이 지체되면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의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한 상태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포기는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중국인의 발길이 끊어진 데다 내국인 진료마저 제한돼 문을 열더라도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녹지제주헬스케어 측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병원 사업 철회를 위해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는 다음달 11일 공개된다.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녹지그룹은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을 당시 사업계획서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영리병원 반대단체들은 정부와 제주도, 녹지 측이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했다며 비판해 왔다.

한편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지난 1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원 지사가 의료기관의 인력 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해야 하지만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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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