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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채용·승진 위한 불합리한 업무 지시도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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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배포

국무조정실, 법령 위반 등 8개 유형 정리
휴가 기간 업무 지시·외모 비하 행위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전담 직원 둬야

A장관이 고교 후배인 B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 성적을 조작해 상위 보직으로 승진시켰다면? 이는 장관의 인사권이 아니라 ‘갑질’이다.

국무조정실은 18일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한 불합리한 업무 지시도 갑질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성희롱 등 공공분야의 갑질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총리실이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갑질(gapjil)을 한국 발음 그대로 쓸 정도로 갑질은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갑질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의 못난 갑질이 세계적인 수치가 됐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갑질을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주요 갑질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 대응 방안, 실제 사례, 갑질 위험도 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담았다.

갑질 유형을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 응대, 기타 등 8개 유형으로 나누고 그 판단 기준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예시로 입찰 발주자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가산점 또는 벌점 제도 등을 마련해 특정 기업에 유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를 들었다.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는 것도 갑질로 분류된다. 예컨대 기관장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자녀 영어숙제나 개인이 필요한 자료 수집, 업무와 무관한 일 시키기, 개인 모임 장소에 직원을 동원해 일을 시키는 행위 등도 갑질에 들어간다. 특히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채용·승진·성과 평가에서 부당하게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나 특정인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을 강요하는 것도 갑질이라고 적시했다. 상급자가 하급자의 휴가 기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상급자가 퇴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급자에게 대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도 갑질이다. 외모나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 발주기관이 부담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접수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등도 갑질에 해당된다.

정부는 갑질 근절을 위해 기관장들에게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직원을 두도록 했다. 기관장은 갑질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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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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