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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불능력 포함 여부 막판 조율…정부, 최종 개편안 이르면 20일 발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이 이번 주 발표되는 가운데 핵심 내용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0, 21일 중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7일 현행 최저임금위를 둘로 나눠 구간설정위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 구간을 제시하고 노사공으로 구성된 결정위가 최저임금액을 최종 결정한다는 내용의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또 구간설정위의 위원 선정과 결정위의 인원수와 공익위원 선정 방법에서 각각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포함하는 내용은 막판까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었다. 정부는 개편안 초안에서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제성장률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았다.

정부가 초안을 발표한 이후 기업의 지불 능력 포함을 둘러싸고 찬반 주장이 치열하게 맞섰다. 지난달 24일 고용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이해당사자로 참여했던 청년·여성 대표들은 “기업의 지불 능력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낮추는 효과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면서 “최저임금이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지불 능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2-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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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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