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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시험 고교 과목 없애고 헌법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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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필기시험 개편안’ 시행

영어·한국사는 검정제 등으로 변경

순경 공채 시험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헌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 채용 필기시험 개편안이 2022년 시행될 전망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순경 공채와 경찰행정학과 경력 채용, 간부후보 선발 필기시험 과목을 바꾸는 세부 개편안을 이날 행정예고해 내달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과목 수는 5개로 전과 동일하지만, 고교 과목(국어·수학·사회·과학)과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중 3개를 택할 수 있었던 선택과목 제도가 사라지고 모두 필수과목으로 개편된다.

필수과목은 영어·한국사·헌법·형사법·경찰학이다. 헌법은 전체 범위를 다루지 않고 인권 가치와 헌법 정신 함양에 필요한 영역으로 한정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별개 과목으로 두지 않고 ‘형사법’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영어와 한국사는 토익과 같은 영어시험 성적 최저기준을 두는 식의 검정제나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해 수험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경찰행정학과 경력 채용은 학사과정 이수를 전문성으로 인정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존 5과목(형법·형소법·경찰학개론·행정법·수사1)에서 4과목(영어·형사법·경찰학·범죄학)으로 과목 수가 주는 대신 영어가 추가됐다.

간부후보 선발 시험은 1차 객관식(5과목)·2차 주관식(2과목)으로 나뉘었던 것을 통합하고 주관식을 없애 7과목 모두 객관식으로 바뀐다. 일반직공무원 시험에 주관식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영어와 한국사는 순경 공채처럼 검정제로 치르며, 일반 분야 필수과목에 범죄학을 추가하고 선택과목에서 경제학·형사정책을 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2-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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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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