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수도권 합동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다.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이 충족돼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수도권 합동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크면 공공부문이 하루 앞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취하는 조치다. 서울·인천·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며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 조건이 충족되면 3개 시도에 모두 발령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인천·경기도의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07곳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457개 건설공사장도 공사 시간을 단축하고,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곳도 이번 예비저감조치에 동참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도에서는 이 자료를 민간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할 방침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2-20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