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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후폭풍

작년 연말 책임 규명안·도 장관 사과에
문화예술인들 “현장 무시” 거센 반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허리 굽혀 사과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화예술인들의 전반적인 인식이어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신문 DB

“뭘 사과한다는 겁니까. 목적도 없는 사과만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플렉스룸. 객석에서 문화예술인들의 거친 질타가 터져 나왔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준비한 자료를 모두 읽은 뒤 문체부 산하기관 원장 6명과 함께 고개를 숙인 직후였다. 연이어 터지는 문화예술인의 고함에 도 장관을 비롯한 원장과 문체부 실·국장들의 얼굴도 딱딱하게 굳었다.

문체부는 이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이행방안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다. 2017년 민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 권고한 문체부 68명, 기타 유관기관 63명 등 모두 131명에 대한 조치다. 문체부는 검토 대상 68명에 관해 수사의뢰 10명, 중징계 1명, 주의 33명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이행계획안에서 수사 의뢰 3명, 징계 1명을 추가한 숫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지자체 징계 권고 63명에 관해서는 징계 21명, 경고 및 주의 처분 13명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날 최종 확정안 발표는 기자들에게만 전날 급하게 문자로 전해지고, 문화예술계에는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빛이 바랬다. 뒤늦게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문화예술인들은 “문체부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장관의 사과도 못 믿겠다”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도 장관을 비롯해 차관과 실·국장들은 추가로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해가 바뀌었지만, 문체부 블랙리스트의 그림자는 여전하다. 문체부 공무원 일부의 헛발질,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블랙리스트 관련 소송 때문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를 비롯한 출판단체 12곳은 지난 8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문책을 거듭 촉구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파견 근무 중인 한민호 문체부 전 미디어정책관이 윤철호 출협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 처장은 윤 회장이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해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과 고소장 등을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또 출협을 비롯해 나머지 단체에도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 회장처럼 고소·고발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윤 회장은 이와 관련, “한 사무처장의 이런 적반하장이 가능한 것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미흡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이라며 “문체부는 지난해 말 사과를 했지만, 사실상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내부에서조차 한 사무처장의 이런 행동에 불평이 나온다. 한 사무관은 “개인으로선 억울할 수 있지만, 너무 나간 감이 있다”면서 “블랙리스트의 상처가 봉합되기도 전에 소금을 뿌린 격”이라고 고개를 흔들었다.

앞으로 이어질 소송전도 문체부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충북 지역 예술인 25명과 예술단체 2곳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2000만원, 나머지 23명에게 각 1500만원씩 모두 4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충북지역 예술인 25명과 예술단체 2곳은 지난 2017년 초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1인당 2000만원씩 모두 5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를 대신한 법무부 산하 법무공단은 13일 청주지법에 항소했다. 문체부 측은 이와 관련,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 배제 행위의 위법성과 배상책임을 분명히 인정한다”면서도 “선도판결로서 향후 판결의 준거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배상액 산정 기준 등이 모호해 상급심의 심리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판결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에 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청주 외에 서울과 광주에서 진행 중인 블랙리스트 관련 소송 7건은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진상조사위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최종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는 문화예술인 8931명, 단체 342개에 이른다. 소송 결과에 따라 7건 외에 추가 소송 가능성도 크다.

문체부 공무원들은 잇따라 터지는 블랙리스트 악재에 피로함을 호소한다. “블랙리스트라면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른바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김용삼 문체부 차관은 “이행협치단의 문화예술인 대표와 함께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예술계 발전을 위해 책임 공방은 이제 그만하고, 제도 개선과 예방 쪽에 힘을 기울이자고 했다”면서 “문체부로선 앞으로 그쪽에 힘을 실으려 한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은 도 장관은 이번 청와대 개각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문체부에 드리운 블랙리스트의 그림자는 여전하다. “후임 장관 역시 블랙리스트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문체부 내부에서 나오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수 밖에 없다”는 말이 이어진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0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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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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