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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 출원된 특허 심사 한국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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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심사부터 최종 등록까지

아랍에미리트(UAE)에 출원되는 특허 심사를 한국 특허청이 전담하게 된다.

박원주(사진 왼쪽) 특허청장은 19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알 만수리 UAE 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알 수히 차관과 특허심사 수행범위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허청 제공

박원주 특허청장은 19일 두바이에서 술탄 빈 사이드 알 만수리 UAE 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알 쉬히 UAE 경제부 차관과 특허심사 수행범위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국은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UAE 특허심사 범위를 기존 신규 심사 중심에서 중간·최종 심사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앞서 한국은 협약에 따라 2014년부터 특허청 특허심사관 5명을 UAE에 파견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UAE는 연간 1500여건의 특허가 출원되는데 자체 특허심사조직이 없어 450건은 현지 한국 심사관이, 나머지는 한국 특허청에서 심사를 대행해왔다. 다만 한국 특허청 및 심사관 역할은 선행기술조사 등을 실시해 등록이 어려운 특허 건에 대해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보내는 단계까지로 전체 출원의 90%를 차지한다. 신규 심사과정은 빨라졌지만 출원인이 보완서를 제출한 후 절차가 늦어지면서 등록여부 결정이 지연되면서 불만족이 여전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국이 특허심사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확인됐음을 반영하고 있다.

양 국은 심사 협력뿐 아니라 중동 지역 한류 확산에 발 맞춰 지재권 보호에 관한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한류에 편승해 제3국에서 제조된 짝퉁 한국 상품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심사 확대는 행정한류 수출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한류 확산으로 한국 제품의 인기가 높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적극적인 지재권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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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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