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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쟁’ 뭉갠 公기관…적발된 채용비리 1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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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정부는 근로복지공단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혐의 182건을 적발했다. 이 중 36건(19.8%)은 부정 청탁과 친인척 특혜 비리 의혹이었다. 삼촌이 조카의 면접위원으로 나오거나 자격 미달인 직원 자녀를 최종 합격자로 둔갑시킨 것으로, 정부는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됐다.

수사 의뢰와 징계·문책이 요구되는 채용 비리는 모두 182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부정 청탁과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이 있는 146건에 대해서는 징계와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전수조사를 불러온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의 경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했다.

채용 비리 182건 가운데 16건은 친인척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채용 관련 비리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는 24건이었다. 채용 비리 연루 의혹으로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모두 288명이었다. 임원 7명 중 수사 의뢰 대상자 3명은 즉시 직무를 정지시켰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하기로 했다. 나머지 4명은 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제외했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시킨다. 채용 비리 피해자(잠정 55명)는 피해 특정이 가능하다면 다음 채용 단계에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필기시험 단계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단계인 면접 응시 기회를 준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가족 채용 특혜 제공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박 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생활 적폐”라고 지적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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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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