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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거부로 ‘면벽 근무’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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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앞두고 예방·대응 매뉴얼

기존과 관련없는 업무로 인사 발령
나이·성별·학벌 이유로 따돌림 포함

A씨는 회사의 명예퇴직 권유를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는 A씨에게 사물함만 바라보도록 자리를 배치했다. 이른바 ‘면벽 근무’다. 하루종일 사물함만 바라보며 일하는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가혹했다. 10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무조건 상급자에게 보고가 올라갔으며 쉬는 시간 이외에는 흡연이나 개인 전화 사용도 모두 금지됐다. 잠시 개인 노트북을 사용한 A씨는 보안규정 위반으로 감봉 징계를 받기도 했다. 그가 맡던 사무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재관리 업무로 인사를 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16일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21일 발표했다.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시를 비롯해 예방·대응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괴롭힘이 발생한 장소가 꼭 사업장일 필요는 없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괴롭힘 가해자가 반드시 직장 상사일 필요도 없다. 회사 내에서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 등의 이유로 특정 근로자를 따돌리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다. 고용부는 어떤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춰 봤을 때 적정 수준을 넘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다고 봤다. 고용부가 든 예시로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킬 때, 업무 지시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동반할 때 등이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6일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이후 조치 등을 반영해야 한다.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2-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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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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