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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제 시범사업 새달 시행… 먹튀엔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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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보건의료원 의사 충원 차원
1인당 연간 2040만원 장학금 지원
졸업후 공공의료기관 2~5년 의무복무

국립공공의료대 2022년 개교 준비 분주
‘지역사회 의료 역량’ 갖춘 의대 드물어
기준 충족 대학 11곳뿐… “사립대 지원을”

올해부터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등 공공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 정책이 본궤도에 오른다.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 사업이 다음달부터 시행되고, 국립공공의료대학 2022년 개교 시간표를 맞추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의대 졸업생들을 공공의료로 유인할 실질적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공공의료 기피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2017년 기준으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의사는 전체의 약 11%다. 25일 전국의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보건의료원의 부족한 의사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를 제외하고 286명이 더 필요하다. 공공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지방 소재 의료원은 수도권 의료원보다 연봉이 두 배 높은데도 특정 진료과목의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공공병원의 의사 인력 현황을 보면, 경기·전남·전북·충남·경북 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의대생 중 여학생이 증가하면서 2012년 이후 의료취약지 의료 공백을 메워 온 공중보건의(대체복무) 수가 평균 5000명대에서 3600명 수준으로 급감해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정부는 중단기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메우려고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에도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운용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서 장학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의무 복무를 꺼리는 바람에 1996년에 중단됐다.

장학생을 선발해 한 사람당 연간 2040만원을 지원하고 졸업 후 2~5년간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 복무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는 과거와 유사하나, 선발한 학생에게 공공의료를 집중 교육한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여전히 장학금 상환 후 의무복무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할 뾰족한 수단은 없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 복무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지만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이 적지 않아 보건복지부도 개정을 검토 중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중·단기 대안이라면 국립공공의료대 설립은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전문 공공의료인을 길러내기 위한 장기 대안이다. 국립의과대학이 공공 의료인 양성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지만 공공 의료에 특화한 교육과정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인 지방 공공의료기관에는 근무하길 꺼려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중 ‘지역사회 의료 역량’을 졸업 기준에 포함하는 대학은 11곳뿐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한 공공인력을 모두 확보할 수 없어 최소한 국립의대가 의무적으로 지역의료 필수선택 교육과정을 도입해 권역 내 공공의료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원하는 사립대학도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시골로 가는 의사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립·민간 의대에 투자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비용적으로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준섭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기존 대학이 광역시 단위까지 지역 인재 배출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더 밑의 단위까지는 확산하지 못했다”며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의대처럼 특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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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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