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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년 새 5만여명 줄어 15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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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 2018’ 분석

공적자료 확보 늘어 재산·소득 추가 확인
부양의무자 파악 증가 보장 대상서 탈락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포함…신청 않기도

정부로부터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도 2014년과 2016년 각각 5.4%로 가장 낮았으나 2017년 5.9%로 증가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5.9%로 반등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에 따르면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는 158만명(수급률 3.1%)으로 전년(163만 1000명) 대비 5만 1000명(0.1% 포인트) 감소했다. 2007년 155만명(3.2%)이었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1년 146만 9000명(2.9%)으로 하락한 데 이어 2013년 135만 1000명(2.6%)으로 떨어졌다. 급여 체계를 개편한 2015년 164만 6000명(3.2%)으로 늘었다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줄어든 데에는 우선 2010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 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복e음 도입으로 공적자료 확보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가 등록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이 추가로 확인되고, 취학 연령층의 자연 감소로 기초생활보장의 4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 가운데 교육급여만 받는 사람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e음 도입으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파악마저 쉬워졌다. 연락이 끊긴 자식이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한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매달 받는 기초연금이 전액 소득으로 잡혀 아예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한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연금 혜택을 제공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작 최빈층인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이 포함돼 기초연금액만큼 차감된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아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할까 두려워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고시원 거주 늘어 비주택에 사는 가구 2%

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지는 등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려면 최하위 계층에 대한 공적부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가구 비율은 약 2%로 나타났으며, 최근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소득하위 노인 20%의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정했다. 노인 단독 가구는 다달이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소득이 5만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8만원 이하여야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2-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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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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