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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 조작… 화재 취약 제품 납품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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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규제 비웃는 제조업체들 <상>


지자체·공기업 건설현장 130곳 점검
시험성적서 위·변조 36개사 87건 적발

건축자재를 만드는 A사는 자신들이 만든 단열재가 화재 성능 시험기관에서 난연성(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 인증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제품 성능을 보강하는 대신 다른 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입수해 자신들의 것인 양 위조하는 ‘꼼수’를 썼다. 기존 성적서에서 업체명과 주소만 바꾸면 간단히 해결됐다. 이들은 허위로 만든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화재에 취약한 엉터리 건축자재를 계속 납품하고 있었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이제는 우리 사회도 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컸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가 화재에 잘 견디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해 관리에 나섰지만 일선 업체들은 이를 비웃듯 여전히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건축자재 제조업체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성적서를 제멋대로 위·변조했다. 반드시 공사장에 상주해야 하는 감리원은 수시로 자리를 비웠고 불법으로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주는 사례도 부지기수였다. 행안부가 지자체·공기업 등 55개 기관 130개 현장을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안전미비 사항이 195건이나 적발됐다. 공사현장마다 평균적으로 1~2건씩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행위다. 행안부가 24개 지자체 4868건의 성적서 위·변조 진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36개 업체에서 87건이 적발됐다. 자재업체 B사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설계도와 두께가 다른 복합자재를 시공한 뒤 시험성적서에서는 자재 두께를 조작해 건축물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C사는 한 공공기관의 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발급연도를 2015년에서 2017년으로 고쳤다가 적발됐다. 시험성적서를 갱신할 때 돈이 들어간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 때문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축자재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안전을 챙겨 주는 매우 중요한 장치다. 이를 관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 상황이 심각하다”며 “지자체에 있는 안전감찰 전담조직을 최대한 동원해 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2-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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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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