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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특허분쟁 대응 “분쟁 데이터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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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대응책으로도 활용 기대

특허소송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검토·보완을 위해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DB)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술 발전으로 특허소송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사전 대응 수단도 기대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1일 해외 주요국들의 특허소송 제도 및 소송 데이터 현황을 분석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특허소송 통계 관리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기업이 연관된 미국 내 분쟁은 182건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고 부담한 손해배상액이 203억원에 달했다. 기술의 복잡성과 혼잡도 증가로 타기업이 보유한 수많은 특허를 식별·해석하는 과정의 과다한 비용과 노력 부담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특허소송은 당사자가 정보공개를 꺼리고 합의를 통해 소송이 취하되는 사례가 많아 유의미한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이 취하됐지만 합의 조건은 공표되지 않았다.

한국은 특허소송(1심)의 평균 처리기간이 10~18개월, 평균 소요비용이 15만~40만 달러로 중국을 제외한 특허 선진국에 비해 빠르고 비용도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액도 적었다.

그러나 미국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특허소송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제공해 분쟁 해결 전략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특허소송 전반에 관한 통계만 개괄적으로 공개되고 개별 사건의 상세 정보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식재산연구원 최서희 박사는 “특허소송 DB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고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지만 국제적으로 분쟁이 늘고 손해배상 규모가 커지면서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된 만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데이터 구축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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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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