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지역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충남이 3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186억원, 경기 174억원, 경남 155억원, 전남 79억원 순이었다. 반면 화력발전소에서 걷힌 지역자원시설세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쓰이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은 최근 3년간 매년 300억원이 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혔지만, 지난해 대기질 개선 항목으로 쓰인 금액은 1억 800만원이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 개발과 자연환경 보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석탄, 석유 등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시설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화력발전은 발전량 1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자원을 훼손하는 원인자 부담금”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