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의약품 수입·매매 일부 허용… CT·MRI 등 품질관리 기준 마련
정부는 5일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을 통과시켰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미는 지난달 10일 이 협정안에 가서명했는데 의결 후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된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발효된다.
정부는 또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 범위를 정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자가 치료를 위해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 대마를 수입·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불량 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지금까지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줬다. 이 때문에 대학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학생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맹견 소유자가 법령 위반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를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땐 300만원으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3-0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