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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 5년 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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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회사에 안경값이나 중·고생 자녀 교복 구입비의 영수증 등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못 낸 직장인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5년 안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영수증을 내면 못 받았던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다. 영수증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5월, 홈택스·세무서에서 추가 환급 신청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한 직장인은 일단 오는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추가 환급을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연말정산 서류를 내지 못하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해 돌려받으면 된다. 경정청구는 회사 경리팀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홈택스를 이용하는 게 가장 간단하다.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의 단계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당초 신고했던 각종 연말정산 항목의 금액을 채워준다. 근로자는 필요한 부분만 고치면 된다.

●안경값은 의료비, 교복비는 교육비 항목서 수정

국세청 관계자는 “안경값은 의료비, 교복비는 교육비 등 공제 항목에서 금액을 고치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자동 계산된다”면서 “경정 청구서도 국세청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영수증 원본 아닌 사진 파일 첨부도 가능

영수증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지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떠서 홈택스에 파일로 올리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진 파일로 영수증을 첨부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진위 여부를 검토한다”면서 “가짜로 의심되거나 결제액 등 글씨가 보이지 않으면 신청자에게 전화해 확인한다”고 말했다. 세무서는 2개월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주고 환급액을 계좌로 입금해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3-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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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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