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 지방세 세무조사案’ 마련…체납 없어도 탈세 혐의 있으면 제외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성실히 낸 소상공인 등은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해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방세 납세자는 보통 4년 단위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다. 올해 전국 356만 소기업 중 체납 세금이 없는 소기업은 342만 곳으로, 이 가운데 올해 세무조사가 돌아오는 곳은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탈세 혐의가 포착되는 곳은 당장 체납 세금이 없어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미루지 않는다.
세무조사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기존엔 세무조사 담당자가 재량으로 결정하거나 지자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는 지자체별로 사업장 면적이나 종업원 수, 사업 규모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지방세 탈루·은닉 등 불법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3-07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