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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위반 공무원에 불이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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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정책 안 따르면 인사 반영 검토”
미세먼지 대책에 공직자 모범 거듭 강조


2013년부터 실시 미세먼지 여론조사
국민 76% “차량 2부제 도입에 찬성”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는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차량 2부제 등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가 국민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며 “국민이 겪는 고통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며 거듭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이 총리의 이번 발언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관용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든가 2부제를 적용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들이 2부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질책으로 풀이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공직자로서 이런 엄정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각 부처에 차량 2부제의 실질적인 이행을 제대로 관리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계속 반복해 2부제를 이행하지 않을 땐 징계까지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민간차량 2부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계·정당·환경단체 등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민간차량 2부제 찬성률이 평균 76.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19.6%에 그쳤다.

국민들이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대도시의 주요 배출 원인인 차량 매연을 줄일 수 있는 2부제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일부 국가들이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민간을 포함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생활 불편과 경제적 피해 등을 우려해 시행하지 않고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3-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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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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