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단까지 4개월, 비용 부담없어
스타트업 기업 A사는 친환경 화장품 종이용기를 개발, 제품을 출시했다. 반응이 좋자 동종업체인 B사가 상품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내았다. A사는 B사를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고 조사가 시작되자 B사는 모방 사실을 인정하고 제품 생산·판매를 중단했다. A사는 민·형사 소송을 피하게 돼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소송에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품성이 떨어져 도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2017년 12월 특허청이 상품 형태를 모방한 업체에 대해 첫 시정권고를 내린 지 1년여만에 부정경쟁행위 신고가 100건을 돌파했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4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에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포함된 데 이어 2017년 7월 18일 특허청에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이 부여됐다. 또 지난해 7월 18일에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시정권고가 추가됐다.
특허청에 상품형태 모방행위 첫 신고는 2017년 9월 1일, 첫 시정권고는 12월 4일 이뤄졌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첫 시정권고는 지난해 12월 19일 현대자동차다.
신고 접수된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상품형태 모방이 47건으로 가장 많고, 아이디어 탈취가 34건으로 차지했다. 또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서 올림픽 표지 등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것처럼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렵력국장은 “조사과정에서 70%가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자진시정하거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는 등 실효성이 높다”면서 “조사에서 판단까지 4개월이면 가능하고 신고자는 별도 비용 부담이 없기에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